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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뜨거운 음료'보다 한 단계 아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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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제로 음료수들이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편의점에 제로 음료수들이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설탕을 대체해 쓰이는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공식 분류했다. 현재 섭취량이라면 안전한 수준이라 사용 기준은 유지된다.

WHO “아스파탐=발암가능물질” 분류

'아스파탐'이란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쓰는 식품첨가물로, 1981년 미국에서 승인된 이후 일본·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감미료다. 한국은 85년부터 쓰고 있다.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 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으로 단맛을 낼 수 있다.

IARC는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2B군)’ 물질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아스파탐은 감미료 가운데 유일한 발암 가능 물질이 됐다. 아스파탐은 ‘제로 칼로리’ 선호 추세와 맞물려 음료·막걸리·과자 등 다양한 식품에 폭넓게 사용돼왔으나 최근 발암 우려가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WHO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아스파탐에 대한 인체 위해성·안전성 여부를 판단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평가 결과다. 세계 각국 규제기관이 JECFA 평가를 참고해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해서다. JECFA는 1981년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ADI)을 체중 1㎏당 40㎎으로 설정했고, 한국·유럽식품안전청(EFSA) 등은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JECFA는 “현재 섭취 수준이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일 섭취허용량도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다. 1일 섭취허용량이란 평생 매일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허용량을 뜻한다. 체중 60㎏인 성인이라면 2400㎎이 기준치라 제로 콜라(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 55캔 이상을 마셔야 이를 초과한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아스파탐이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아스파트산·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량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기준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발암 가능’ 2B군 무슨 뜻…식약처 “현행 기준 유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전경. 로이터=뉴스1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전경. 로이터=뉴스1

그렇다면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2B군)에 분류된 것은 별문제 없을까. IARC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해 4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 ‘인체 발암 확인 물질(cacinogenic to humans) ’, 2A군 ‘인체 발암 추정 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2B군 ‘인체 발암 가능 물질’, 3군 ‘인체 발암 물질로 미분류 물질’로 각각 나눠진다.

IARC는 실제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군을 나눈다.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속한다.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김치·피클과 같은 절임 채소(pickled vegetable)나 알로에 베라 등이 2B군에 포함돼있다. 2B군이라도 식품 섭취가 금지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1군인 술·담배나 2A군인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에 대해서도 섭취 제한·금지 조치는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국민 아스파탐 평균섭취량(0.048㎎)이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12%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반영됐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극단 섭취자의 섭취량도 ADI 대비 3.31%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JECFA 평가 결과와 2019년 조사된 한국 국민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IARC 분류에 따른 소비자 우려나 무설탕 음료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필요하다면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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