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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횡단보도 덮쳐 1명 사망…20대 음주 뺑소니 운전자 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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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낸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기 오산경찰서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음주운전 차량이 압수된 사례는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사망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멈춰섰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나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해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차가 몰수될 수 있다. 또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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