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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소문낸다" 중학생인 척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중학생인 척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SNS에서 만난 피해 아동 B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 성행위,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중학생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후 B양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계속된 A씨의 협박에 괴로워하다가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에 불과한 여아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이 받은 충격이 극심해 보이고, 피해 아동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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