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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계좌번호 잘못 썼네"…착오송금 86억원 주인 찾아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2년간 착오 송금 반환 신청을 통해 86억원을 되찾아주었다.

예보는 12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2년간 데이터를 담은 자료를 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예금보험공사가 2년간 되찾아준 착오송금 금액이 86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은행 관계자가 5만 원 권 지폐들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2년간 되찾아준 착오송금 금액이 86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은행 관계자가 5만 원 권 지폐들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예보는 제도 시행 이후 2년간(지난 6월 말까지) 총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 지원 신청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뒤 절차를 진행해 총 7015명에게 86억원을 찾아줬다.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 송금을 한 23명(6억5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대다수(95%·6642명)가 자진 반환 형식으로 돈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한편 데이터를 살펴보면 착오송금은  금요일에 가장 많이(18.3%)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 사이가 8.0%로 가장 빈번했다. 착오 송금인 중에서는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 착오송금인이 54.3%, 부산 6.3%, 경남 5.5%, 대구 4.1% 순이었다. 인구 통계상 지역별 인구 비율과 유사하게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물품·서비스 판매자(33.6%), 본인(30.0%), 가족 또는 지인(21.9%)에게 보내려다가 착오 송금한 경우가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착오 송금 이유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저장된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였다.

송금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음주나 졸음으로 집중력 부족’(46.4%), 다른 용무(29.7%) 등의 대답이 나왔다.

예보는 "내 계좌라도, 자주 이체하는 계좌라도 주의가 필요하며, 계좌정보를 입력 후 보여주는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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