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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에이스 뺏기자 도끼 들고 협박…주식 상장 사기 조폭조직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864명으로부터 110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조직폭력배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33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함께 적용했고, 총책‧본부장‧비상장주식 공급책 등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비상장주식 상장사기 총책 중 한 명인 B씨(39)가 지난해 3월 사기 판매 에이스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다른 조직을 찾아가 도끼와 사시미로 협박햇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비상장주식 상장사기 총책 중 한 명인 B씨(39)가 지난해 3월 사기 판매 에이스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다른 조직을 찾아가 도끼와 사시미로 협박햇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에 따르면 2020년 12월 불법주식리딩방 운영을 시작한 A씨(45)는 2021년 6월 범죄수익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차렸다고 한다. 하지만 주식시장 침체로 수익이 줄자 리딩방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카드 대금도 결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장 회사가 상장이 확정됐다고 사기를 치기로 마음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범죄를 위해선 B씨(39)가 필요했다. 부천의 조직폭력배인 B씨가 비상장주식 상장사기 조직을 꾸리는 데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B씨는 범죄조직 인물을 영입하며 관리자, 본부장, 영업팀장 등 직급과 직급을 나누며 조직을 키워갔다. “범죄수익은 현금 분배” “대포폰, 대포통장과 가명을 사용” 등의 내부 규율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것이라며 사기친 조직폭력배 등 51명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중 33명에 대해선 범죄조직단죄가 적용됐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것이라며 사기친 조직폭력배 등 51명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중 33명에 대해선 범죄조직단죄가 적용됐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사기 행각이 본격화한 건 조직이 제 모습을 갖춘 지난해 1월부터다. 카카오톡과 전화로 경기 상황과 트렌드 등을 전망하며 상정이 확정된 비상장 회사 주식 3개를 추천했다.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메타버스 수혜주로 나스닥 상장사인 아마존의 업무 파트너로 선정돼 클라우드 서버까지 구축됐다. 세 달 뒤 코넥스 상장이 확정된다” “올해 6월에 코넥스 상장이 확정되는 종목인데, 분할 매수해 분할 매도하면 수익을 2.5배로 벌 수 있다”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했다.

이들은 액면가 100원 짜리 비상장 주식을 최대 2만7000원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864명으로부터 1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조직에서 리딩방 판매 에이스를 스카우트하려던 다른 조직을 협박할 목적으로 도끼 등 흉기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주식 상장사기는 6개월 만에 꼬리가 잡혔다. 지난해 3월 조직폭력배가 불법주식리딩방에 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 중에 비상장주식 사기 행위를 파악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관리자 1명을 구속 송치했지만, 이태원 참사로 수사가 지연되면서 B씨를 지난 3월, A씨를 지난 4월 구속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조직의 상담원을 추적하고 있다”며 “A씨가 연루된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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