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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항소취하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1심 판결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도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조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취하서 제출 이후 소송 취하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1심 선고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지난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의 항소에 따라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었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조씨의 부산대 부정 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8월 하순 끝난다.

조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가벼운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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