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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 일자리 환경 개선…4개월 승선·2개월 휴가 추진

중앙일보

입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선원들의 일자리 환경 개선에 나선다. 유급휴가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비과세 확대와 주택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하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적 선원 수는 2000년 5만9000여명 수준에서 지난해 3만20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6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고령화도 심각하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 인력 기준 78% 수준인 5년 내 이직률을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을 1만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먼저 선원 처우를 개선해 청년들이 선원 직에 지원할 유인을 강화한다. 승선 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국제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5년 만에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6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부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3개월 승선 시 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각각 주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승선 기간과 이에 따른 휴가 일수 등은 기본적으로 노사정 협의 사항"이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선사들에 행정·재정·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등 인권 보호장치 선원법 규정 ▶'선원의 근로 기준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 ▶월 300만원 수준인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해사기술인공제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국적 선원 고용을 장려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 외국인 해기사를 국적 해기사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임금 차액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선사들은 국적 선원 고용·복지 확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선원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마련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 기간을 단축해 30대 초반에 선·기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00년 이후 국적 선원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적정 규모의 국적 선원을 유지하는 것은 해운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 필수 과제"라며 "외항상선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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