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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만명의 탄원서" 전주환 무기징역, 1심보다 높아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2)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1심 유기징역(징역 40년)을 뒤집고 더 엄한 판단을 내린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만큼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료인 피해자 A씨(2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환은 이미 A씨를 스토킹,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복 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기소해 1심 결심 공판 당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2월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주환이) 우울증약을 장기간 복용했고 수형 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성격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1심 재판이 시작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청년진보당 등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ㅅ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1심 재판이 시작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청년진보당 등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ㅅ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스토킹·불법촬영 ▶보복살인 등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4월 2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새롭게 형을 정한다. 통상 혐의별 형량을 단순 합산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더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피해 유가족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약 3만명의 시민으로부터 전주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던 것 등이 이런 양형 판단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을 참관했다. 재판부가 전주환의 범행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흐느끼기도 했다. 한 피해 유가족은 무기징역 선고 직후, 법정 바깥에서 사건을 담당한 임아랑 검사 손을 부여잡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재범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족에게 딸을 잃은 상실감과 함께 또 다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함과 피해자분의 생전 엄벌 탄원, 유가족분들의 엄벌 탄원, 시민들의 엄벌 탄원이 법원에 닿아 오늘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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