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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내년부터 주석 공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재무제표 주석으로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회계기준서를 개정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는 일부 백서에 공시되어 있었지만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웠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사·개발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과 사업모형, 수익구조와 그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한다.

발행 후 자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와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요 5개 상장사(카카오·위메이드·넷마블·네오위즈홀딩스·다날)가 해외 자회사에서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5개사가 지난해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 7980억원이고,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3건 1126억원이었다.

내부유보물량은 254억개로 발행 물량의 81.7% 수준이었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도 가상자산의 분류 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30여개 회사가 제삼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발행했으며, 시장가치는 약 2010억원이었다.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정보를 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킹 등 물리적 위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반·분기 재무제표의 전년도 비교 공시에서 올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는 회사가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한 이후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나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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