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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성폭행하려 한다” 신고에…경찰 필로폰 투약 남녀 적발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그래픽=김주원 기자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호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씨에게 성매매 명목으로 돈을 제안했다. 이후 호텔에서 만난 이들은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B씨는 “남자가 성폭행하려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라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객실 테이블에서 주사기 뚜껑들을, 침대 밑 소형 금고에서 24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7.379g과 주사기를 발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마약 검사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타지역에서 마약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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