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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행안부 “못줘” 금융위 “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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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감독체계 개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경영 부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야당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권 개편 주체인 행안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홍성국 의원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낼 방침이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홍 의원 등이 준비하는 개정법률 초안은 금융위에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사업에 대한 ‘직접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권한을 준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 감독’하게 돼 있다. 행안부 요청 없이는 금융위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도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새마을금고에 대해 검사만 지원하고, 단독 검사나 행안부 위탁 검사는 할 수 없다.

이런 감독권 차이에, 새마을금고만 다른 금융사와 비교해 건전성 규제를 약하게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호금융권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정이다. 2021년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사업자·법인·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대출 합계는 50% 이하)을 도입했다.

하지만 금융위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규제에서 빠졌고, 최근에서야 따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여파에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격히 올랐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새마을금고 법인대출 연체율은 9.9%로 두 자릿수에 육박했다. 또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도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사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도 행안부와 금감위가 감독권 관할에 따른 득실을 따지면서 새마을금고가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행안부는 건전성 관리가 강한 금융위가 감독을 맡으면,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본다.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에 영리법인인 은행과 같이 강한 건전성 규제를 하면 서민 대출 등이 축소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가 가진 지역 조직과 영향력을 포기하지 못해, 감독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감독을 맡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실을 우려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안 좋은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를 맡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과 뒷수습만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감독권을 가져온다고 해도 행안부가 그에 맞는 인력과 조직을 우리에게 주겠나”라고 토로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전성 관련 규제차익이 발생하면 풍선효과로 특정 상호금융사에 자산포트폴리오 쏠림이 생겨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산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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