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제2의 태블릿 PC도 최서원 소유…최씨에 돌려줘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척추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지난 5월 재수감됐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최씨는 이날 척추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지난 5월 재수감됐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제2의 태블릿 PC’를 돌려받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최서원)에게 압수물을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장씨가 최씨로부터 “다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씨 자택에 있는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것이다. 장씨는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던 중인 2017년 1월 이 태블릿PC를 특검에 임의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 초기 최씨는 해당 태블릿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자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장씨와 최씨 중 누구이며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가와 최씨가 다퉈 왔다. 최씨는 장씨에게 해당 태블릿PC를 증여한 적도 없고 장씨에게 소유권도 없기 때문에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8년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2018년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이에 대해 서 부장판사는 “특검은 태블릿과 관련해 다방면 조사한 결과 최씨가 구입해서 사용하던 게 맞다고 인정했고 특검 발표 당시에도 이 사건 태블릿 소유자는 최서원으로 특정됐다”며 ”원고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한 소유자임이 인정돼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씨가 3개월 동안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장씨는 그 당시 태블릿을 소유하려고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원고 부탁을 받고 보관하려고 한 상황”이라며 “최씨가 소유권을 포기했거나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지난 2016년 10월 장씨에게 건네면서 증여했거나 포기했기에 직소유자가 아니라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 부장판사는 “원고가 본인의 피의사실과 관련해 이 사건의 태블릿이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소유를 일체 부인했다 해도 피의자·피고인 지위에서 부인한 것일 뿐 민사적 소유권 관계까지 부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이날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을 포함해 총 두 대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가 오는 8월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