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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文 최초보고 문건 증발"…서훈 추가고발 예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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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파기'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은 이달 19일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건지, 멸실된 건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서 전 실장이 문건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 3시간 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3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다. 문건에는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직후의 상황에 대한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사본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진행한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원본을 찾기 위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사본만 있고 원본은 없는 상황인데 문건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사라진 경위를 수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이대준씨 실종·사망과 관련된 군·해양경찰청 등 정부 대응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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