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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된 딸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미안하지 않냐" 묻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진행됐다.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20대 중반이던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의 주거지에서 생후 6일밖에 안 된 아기를 방치한 채 외출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에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이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직접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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