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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럼 임신·출산도 '변시 유예' 적용해달라"…위헌제청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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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과 육아로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놓친 응시자가 변호사시험법에 규정된 ‘5년 내 5회 응시’ 규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7일 로스쿨 졸업생 김모 씨가 “변시 응시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응시의 예외 사유로 병역 의무만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로스쿨 졸업예정자였던 2016년 1월 제5회 변시에 응시했지만 탈락했다. 이후 6·7·8회 변시에는 응시하지 못했는데, 김씨는 이 기간 자녀 2명을 임신·출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2020년 1월 제9회 시험에서 탈락하면서 더는 변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2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예외 규정을 뒀다.

법조계에선 이처럼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이른바 ‘오탈제’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헌재는 앞서 2016년과 2018·2020년 세 차례 오탈제 관련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변시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변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의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 동안 변시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김씨 측의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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