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말기 지원금 한도 2배 높이고, 약정기간 1년으로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정부가 새로운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일어나도록 신생·중소 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5세대(5G) 최저요금 수준도 더 낮추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통신경쟁 정책방안 특별전담팀(TF)의 활동 결과다. 통신비 인하 정책에 힘을 실어온 윤석열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다시 한번 통신사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이 장관은 “통신 시장이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며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편익이 확실히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는 사업자에게 신호 제어용 앵커주파수(700㎒ 또는 1.8㎓)를 함께 할당해 5G 서비스 품질을 높이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망 서비스를 원할 경우 통신 3사의 기지국이나 코어망을 빌려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고친다는 방침이다. 제조사·유통망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통신사가 차별화된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정부는 또 통신3사로부터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 통신3사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통신 3사에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요금 선택권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 일반 5G 요금제는 4만원대부터, 온라인 가입(다이렉트) 5G 요금제는 3만원대 중반부터 시작하는데 더 낮은 가격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통신 3사에서 5G 스마트폰을 개통했더라도 4G(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풀고, 이용자 소비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도 주기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과기정통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단말기 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통 2년 단위인 이동전화 선택약정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5G가 잘 터지지 않는 일부 도시·농어촌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을 구축하고, 28㎓ 대역 이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28㎓ 특화망 대역을 활용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지하철 와이파이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전국 농어촌 2800여 개 마을에 내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과거 음성전화용으로 구축된 구리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추가 요금제 출시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의 영업이익률(6~9%대, 상각 전 영업이익률 20~30%대)은 미국, 일본 등 해외 통신사보다 낮은 편”이라며 “설비 투자 비용이 늘었고 미래 먹거리 투자도 해야 하는데 정부는 계속 요금 인하를 원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통신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최근 가계통신비가 늘어난 주요 요인은 단말기값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분기 통신서비스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8% 올랐지만 통신 장비 비용 인상폭은 28.9%에 달했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