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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292억…시민단체 "진상규명" 대검 "수사에 집행"

중앙일보

입력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을 검찰로부터 전달 받은 뒤 기자회견장으로 옮기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지출 내역을 분석, 6일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했다. 뉴스1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을 검찰로부터 전달 받은 뒤 기자회견장으로 옮기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지출 내역을 분석, 6일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했다. 뉴스1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세부 지출 구조가 6일 처음 외부에 공개됐다. 특활비의 집행내역을 분석한 시민단체는 "일부 자료가 무단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침이 미비했던 것일 뿐 무단 폐기는 아니며, 특활비는 수사 등의 활동에 집행됐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이 2017년 5월~2019년 9월 집행한 특활비 292억 원의 지출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자료와 중앙지검(2017년 6월~2019년 9월)의 특활비 지출증빙자료 사본 6805장을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했다.

대검이 2017년 5월~2019년 9월 지출한 특수활동비는 총 292억 794만 2900원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 재임했으나, 대부분은 문무일(2017년 7월~2019년 7월) 총장 때다.

단체의 분석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은 약 156억 원(54%)이었다. 그 중 약 80억 원은 전국 65개 검찰청에 매달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측은 "나머지 약 75억 원은 29개월간 15~17명의 사람 혹은 기관에 매달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기 사용분이 아닌 약 136억 원(46%)은 수시 사용분으로 파악됐다. 이는 특정 계좌에서 관리되며 검찰총장 결재로 지급돼 사실상 '총장 몫의 특활비'라는 게 시민단체 측 설명이다.

특히 2017년 12월 19일엔 한 번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특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단체 측은 "영수증 한 장으로만 거액을 수령해 간 것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9월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지난 2019년 9월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재임시절 특활비 내역도 일부 공개됐다. 2019년 8월에서 9월 윤석열 당시 총장은 약 12억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그중 수시 사용분은 월 4억 원 정도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 집행한 특활비는 약 38억 원으로 파악됐다. 단체 측은 "하루 평균 약 480만 원으로, 이전(이영렬 지검장·약 160만 원)과 이후(배성범·약 210만 원)에 비해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활비 지출증빙자료 일부가 폐기됐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검찰특활비 등 세금 오·남용 및 자료 폐기,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기록은 2017년 1월에서 4월 대검에서 집행된 특활비 74억 원, 같은 해 1월에서 5월 중앙지검의 집행분(금액 미상)이다.

단체 측은 폐기 시점에 대해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로 좁혀진다"는 주장도 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대검 청사. 중앙포토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대검 청사. 중앙포토

檢 "자료 은폐 아냐…尹 특활비, 검찰 전체 10% 수준" 

검찰은 제도 개선이 이뤄진 2017년 6월 이전에는 지침 미비 등으로 인해 증빙자료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요구한 시점이 2017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시작점부터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특정 시점 자료를 은폐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15명 정도의 인원에게 75억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시민단체 측 주장에는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업무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 집행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도 개인이 아닌 부서에 배정됐다"고 반박했다.

또 "특정인에게 한 번에 거액이 지급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으나, 역시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됐다"고 거듭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간 약 38억 원의 특활비가 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는 2017년 178억 원, 2018년 143억 원, 2019년 116억 원 상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10~15% 상당이고, 2020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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