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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전통사찰 종부세 부담↓, 나프타 관세 연말까지 '0%'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뉴시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뉴시스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언급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임대주택 사업자와 전통사찰(절)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 없는 납세자의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해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비롯해 ‘공공성 있는’ 등록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을 따질 땐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유한 부속토지에 있는 민간 임대주택도 포함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나눠 부과하던 종부세를 완화하는 조치다.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도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종부세를 한시 합산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대 기간을 마친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종료했는데 부담을 덜어줬다. 공공임대는 시세가 민간 대비 저렴할 뿐 아니라,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 사기’ 우려에서도 안전하다. 기재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연내 공공 임대주택 10만7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만 약 3만8000호 규모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경우 최초 신청한 뒤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주택 수 제외 특례는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합산 배제한다.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로 취급하는 큰 절 인근엔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일명 사하촌)이 있는 경우가 많다. 기존엔 사하촌도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는데 부담을 덜어줬다. 개정안은 8월 29일 예정인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11월 고지하는 종부세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나프타 수입 전량과 나프타 제조용 원유 1억 배럴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 핵심 기초원료로 쓰는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 수입 관세(현재 0.5%)를 연말까지 물리지 않기로 했다. 나프타는 에틸렌 등으로 가공한 뒤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 제조에 쓰여 ‘화학업계의 쌀’로 불린다.

박경찬 기재부 산업관세과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가 부담이 늘었고 경쟁국인 중국·인도·중동 국가가 최근 생산설비를 크게 늘려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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