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4년 전 받은 수수료, 2심도 '환자 알선'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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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홈페이지 캡쳐

강남언니 홈페이지 캡쳐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수수료 이익을 취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변호사를 교체해 2심에서 1년 6개월가량 더 싸웠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참작할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라면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며  “피고인 신분에 비춰 다른 분들보다 강한 도덕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의학전문대학원 출신 의사이기도 하다.

홍승일 대표. 연합뉴스

홍승일 대표. 연합뉴스

2015년 시작한 ‘강남언니’는 지금도 활발히 운영 중이나(지난달 기준 누적가입자 500만 명, 지난해 매출 250억 원) 2019년 이전 초기 수익모델에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자들이 성형외과·피부과 상담을 예약하거나 시술 상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동일한데, 2019년 이전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의료법상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면 안 된다(27조 3항). 검찰은 강남언니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9215명의 가입자를 알선하고 1억 76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 보고 2021년 7월 홍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했으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 뒤 자체적으로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며 “4년 전부터는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강남언니가 처한 현재의 위기상황은 과거 수수료 문제보다는 의료업계와의 갈등이다. 수수료는 어차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았고, 이날 판결을 통해 대표 처벌로 마무리된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업계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단 점이다. 플랫폼 스타트업으로서 기존 업계의 ‘밀어내는 힘’에 맞서지 못하면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강남언니의 매출 대부분은 광고에서 나오는데,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더 많은 규제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게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타다 베이직(운전기사와 승합차를 함께 빌리는 서비스)’은 4년 만에 ‘불법 콜택시 영업’이란 혐의를 벗었지만, 이미 3년 전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 서비스가 중단됐다. 세무 신고 플랫폼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숙박 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업계와 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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