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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인 무죄' 남편 1심 뒤집혔다…"10억 보험금 지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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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뉴스1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김인겸)는 6일 남편 이모(53)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던 1심과 달리 10억12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내렸다. 또 2023년 6월부터 2055년 9월까지 매달 52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판시했다.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 A씨(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25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이씨를 살인과 보험금청구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이씨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이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후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고, 그중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이번 1심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받았다. 이씨는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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