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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역 내 이직'만 가능해진다…1년 근속시 재입국 특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 가사·돌봄 분야에 외국인 취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뉴스1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 가사·돌봄 분야에 외국인 취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뉴스1

앞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때 ‘같은 지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력 활용이 어렵다는 산업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31.5%에 달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때 같은 업종이라면 전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턴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일정한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새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구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이때 변경 사유와 이력 등의 정보는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첫 사업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이 기간에 동일 사업장에만 머물렀을 경우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러한 재입국 특례를 최초로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올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비를 지역별 특성에 맞춰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숙사를 설치한 자치단체에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상향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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