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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어 전주지법, 故 박해옥 할머니 배상금 공탁 '불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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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김준희 기자

8일 오전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김준희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밟자, 광주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전주지법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이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한 뒤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으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인이 기한 내에 상속인 보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아직 이의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측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고 당일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다. 또 공탁 신청과 함께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단은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은 이를 수령하고 4명은 거부했다.

이 중 2명인 양금덕·이춘식씨에 대한 공탁을 광주지법은 지난 3일 각각 불수리, 반려했다. 불수리 결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에 따른 조치다. 당사자의 거부의사가 명확하고, 따라서 재단은 법원에 공탁금을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반려 사유는 서류 미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4일 “공탁 추진 전에 법리 검토를 면밀히 거쳤고, 형식상 요건이 완벽한데 ‘불수리’ 결정은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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