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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제도권 들어온 STO, 진짜 시장에 호재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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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블록체인 투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아 STO 시장이 미풍에 그칠 것이란 시각도 상당하다.

본래 STO는 주식·채권·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 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3의 인증기관 없이 개인 간(P2P)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행한다. 소유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자산분배나 이익분배도 실시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마련한 현행 STO 가이드는 엄밀히 말해 블록체인의 이 같은 성격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STO를 발행한 후 똑같은 전자증권을 다시 발행해서 토큰과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증권법 개정 전까지는 블록체인 방식의 계좌, 분산원장에 기록된 권리 변동 내역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증권회사가 중개인으로 참여해 두 장부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연히 24시간 실시간 거래는 어렵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자금이 몰리고 유동성이 커야 하는데, ‘실시간’ 매력이 반감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적극적 유입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장부 대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STO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반감 시키는 요인이다.

도움말=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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