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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높은 새마을금고, 합병 등 구조조정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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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오른쪽 )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오른쪽 )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100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최근 일부 금고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으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평균 연체율은 6.18%(잠정)로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3.59%)과 비교해 2.59%포인트 급등했다. 행안부는 “세계적인 경기 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이 6월 중순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밝힌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리 방안은 ▶부실 금고 특별관리 ▶부실 채권 적극 매각 크게 두 가지다. 특히 행안부는 연체율이 높은 100개 금고를 선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연체율 및 재정 건전성 우려가 높은 3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한다. 최근 위험도가 높아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감축 목표 및 이행 사항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나머지 70개 금고는 연체율 감축 및 이행상황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이를 위해 행안부 직원(2명)과 금융감독원(2명)·예금보험공사(2명)·새마을금고중앙회(24명)로 이뤄진 점검반을 따로 구성한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추가 조치도 한다. 사실상 구조조정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또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밀린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의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실채권 매각도 활성화한다. 앞서 지난달 행안부는 개별 금고가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기 쉽도록 내규상 매각 가능 대부업체 요건을 자본금 50억→1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내규 개정으로 채권 매각 가능 업체는 기존 67개에서 196개로 늘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올랐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체 채권 대부분이 선순위 담보 채권이고,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선 담보 매각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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