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지역의 ‘유령 영아’ 사례 38건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 38건을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아 이중 24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전수조사 경과에 따라 수사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38건 중 영아 유기는 27건으로, 이중 24건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이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은 “향후 심각한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경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