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0개 새마을금고 특별점검…채무조정·부실채권 매각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 100개 금고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최근 일부 금고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치솟으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처다.

MG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MG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평균 연체율은 6.18%(잠정)로 지난해 말 평균 연체율(3.59%)과 비교해 2.59%포인트 급등했다. 행안부는 “세계적인 경기 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이 6월 중순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밝힌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리 방안은 ▶부실 금고 특별관리 ▶부실 채권 적극 매각 크게 두 가지다. 특히 행안부는 연체율이 높은 100개 금고를 선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주간 연체율 및 재정 건전성 우려가 높은 3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한다. 최근 위험도가 높아진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감축 목표 및 이행 사항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나머지 70개 금고는 연체율 감축 및 이행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필요하면 특별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검사 및 특별점검을 위해서 행안부 직원(2명)과 금융감독원(2명)·예금보험공사(2명)·새마을금고중앙회(24명)로 이뤄진 점검반을 따로 구성한다. 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추가 조처도 한다. 관리가 안 되는 금고는 사실상 구조조정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또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밀린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의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실채권 매각도 활성화한다. 앞서 지난달 행안부는 개별 금고가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기 쉽도록 내규상 매각 가능 대부업체 요건을 자본금 50억→1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내규 개정으로 채권 매각 가능 업체는 기존 67개에서 196개로 늘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올랐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체 채권 대부분이 선순위 담보 채권이고,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선 담보 매각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는 관리형토지신탁·공동·집단대출 등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큰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한도·대출취급 조건 등을 강화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이미 5차례 시행했고, 이를 내규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큰 부동산PF 대출에 대해서는 자체 대주단 협약을 운영할 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PF대주단 운영 협약도 가입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연체율 상승에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중앙회와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다른 상호금융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