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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서 '그림자 아기' 발견...친부모 해명은 이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뜻한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의 상태는 양호했으며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탓에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생축하금 30만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 아이를 낳았다. 당시 부부는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를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에도 부산에서 2017년 8월 여아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 한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에 아이를 유기한 친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도 14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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