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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안 논의' 또 빈손…"자료 추가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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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냈다.

자문위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와 관련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 내지 못해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죽 검토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거래소별 (거래 내역) 자료를 냈다"면서 "(자문위가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자료를 모두 냈다고 하니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자문위의 최종 결론 전에 김 의원을 회의에 부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꼭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겠으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에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등으로 심사가 늦어졌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국회법상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해 "전 의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심사를 해서 부적절한 의원이 있다면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의원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2일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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