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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슈퍼푸드' 라더니…알고보니 쇳가루 범벅인 이 식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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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에 소개되는 제주 타이거너츠.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지상파 방송에 소개되는 제주 타이거너츠.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쇳가루가 잔뜩 묻은 가공 식품을 만들어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오일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이를 통해 총 7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거너츠는 땅콩과 비슷한 뿌리채소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최근 변비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주목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7월 제조한 타이거너츠 분말과 관련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이를 묵인했다. 심지어 지상파 방송에서 ‘제주산 타이너츠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해당 분말을 ‘슈퍼푸드’라고 홍보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실제 자치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 제품의 금속 이물질 기준치는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 높았다. 오일 제품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산가 기준치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금속성 이물을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 소화기, 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인체에 오랜 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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