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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박대출 "필요하면 수사해야'"

중앙일보

입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알고리즘이 아니라 갈등으로 끌어당기는 ‘갈고리즘’”이라며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가 알고리즘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는 상황”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을 진영에 가두고 극단화시키는 폐단을 더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의 세계관이 더 옳다고 믿는 ‘확증 편향’은 골이 더 깊어지고, 자신의 관점과 다르면 상대를 악마화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이런 알고리즘이 생산 과정마저 불공정하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포털뉴스 알고리즘과 관련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알고리즘 조작 여부에 대해 특정 세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가중치 조작이 있었는지 빠짐없이 진상을 가려야 한다”며 “필요하면 수사당국이 수사에도 나서야 한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불법이 있었다면 예외 없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용자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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