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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대 출신 때문에 국내 졸업생 불이익" 소송…무슨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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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국내 한 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이 단체는 ‘기준에 미달하는 헝가리의 의과대학에서 유학한 의사들 때문에 국내 의사들이 수련 등 기회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행정2부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 4월 27일 각하했다.

공의모는 지난해 3월 헝가리에 소재한 의과대학 4곳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기준에 맞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 의사면허를 받아야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헝가리의 의과대학들은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 내에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유학생 편의를 위해 자국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공의모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실한 인정심사로 인해 헝가리 유학생 출신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서 한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수련 및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의모는 청구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법률상 당사자소송의 의미인데, 공의모의 청구는 인정심사 기준의 해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것이지 법률관계를 따지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의대 출신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는데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응시자 409명 중 247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6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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