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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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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기고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AI, 메타버스, 챗GPT 4.0 등 디지털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빠른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의 재편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양적 투입 위주의 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는 일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스마트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스마트 농업이 농식품 가치사슬의 모든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은 지능형 네트워크 및 데이터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쓸 수 있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분야에서 지속해서 활용 가능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의사결정 기능과 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 및 병해충, 쌀 수급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우리나라 농업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데 스마트 농업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미 기상과 토양 분석, 생육 및 작황 데이터를 활용해 작물생육을 예측하는 기술이 확산 일로에 있다. 기상재해,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 맞춤형 기술정보 서비스까지 연계한 데이터 농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상기후 및 병해충 등에 사전 대응하려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현장 활용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와그리(WAGRI)’라는 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상, 농지, 생육 예측, 토양, 통계 등 각 분야 데이터를 민간기업·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한 뒤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영농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미국·유럽의 농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차원을 넘어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이 공포됐다. 이로써 일선 농업 현장에서 생산·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업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데이터 생산·분석을 위한 시설·장비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 농업인·대학·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해 농업 현장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시스템을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구축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농촌진흥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부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지능화·자동화로 대표되는 스마트 농업 원천기술 개발과 농업 전(全)주기 데이터 수집·관리를 체계화하고, 농업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민·관·연 협력체계를 통한 데이터 생태계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져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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