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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민·형사는 물론 의료분쟁·학교폭력 등 특수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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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면

법무법인 무영

법무법인 무영의 송인택 대표변호사.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을 펴냈다.  [사진 법무법인 무영]

법무법인 무영의 송인택 대표변호사.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을 펴냈다. [사진 법무법인 무영]

법무법인 무영(無影)은 법인명에 담긴 뜻처럼 ‘의뢰인의 근심, 걱정 등 모든 그늘을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해결하겠다’는 소속 변호사들의 굳은 의지를 담아 2019년 9월 2일 출범했다. 이러한 창립 정신은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우선으로 하는 가치다.

법무법인 무영은 의뢰인의 고민을 내 일로 여기고, 의뢰인에게 발생할 장래의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등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업무는 오랜 수사·재판 경험과 국가 송무 사건 지휘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송인택 대표변호사(전 울산지검장)와 26년간 민사·형사·조세·행정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강경구 변호사가 총괄한다. 여기에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와 조세·행정·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무영은 전통적인 민사·형사·가사·조세·행정 등 각종 송무 및 회생·파산 사건뿐 아니라 의뢰 업체의 정책자문, 분쟁 예방을 위한 각종 계약 검토, 직장 내 성차별·괴롭힘 등 갈등관리, 노무관리, 상속, 증여, 재무 회계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의 전문영역인 의료분쟁, 보험사기, 안전사고, 재개발·재건축, 피의 사실 공표, 학교폭력, 공무원재해보상 등 특수 분야에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핵심인력 영입과 구성원의 자기계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무영 측은 전했다.

한편, 송 대표변호사는 지난 3월 현직 시절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해설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박영사)를 펴냈다. 법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위헌 시비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렇다 할 선례조차 누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계는 물론 행정부와 기업, 학계를 관통하는 지침서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조문의 해설에서는 물론 안전보건 조직체계의 구성과 시스템 구축 및 실질화 방안을 조망해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 방안을 제시한다.

총 2부로 구성된 책은 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서 법 제정 배경부터 수사기관·법 적용 대상·조치의무와 처벌 등 주요 개념을 쉽고 충실하게 해설했다.

특히 4편 ‘중요사건 처리 결과와 무죄 사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구미 불화수소산유출사고 등을 소개하면서 법원이 판단한 기업과 관할 공무원의 책임을 국면별로 정리했다. 소개된 사례 중에는 일부 집필진이 직접 수사나 기소에 참여한 사건도 있다.

법무법인 무영 관계자는 “의뢰인을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고 고객의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최고의 동반자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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