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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냈나요? 그럼 당신은 상위 6.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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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6% 이상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값 상승에 따라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3년 2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5000억원,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납세 인원은 1만1057명이나 늘었고, 상속재산 가액도 35조9000억원 급증했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 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 납부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로 추산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총 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상속 납세 인원의 42.6%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10억~20억원짜리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 구간의 납부세액은 65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꼴이다. 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비과세·비용인정 등으로 실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전체 상속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한 셈이다.

이어 ▶5억~10억원 4425명 ▶20억~30억 3086명 ▶30~50억원 1917명 순이었다. 이밖에 ▶1억원 이하 25명 ▶1억~3억원 87명 ▶3억~5억원 103명이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으로, 이들이 납부세액 약 8조원을 부담했다. 전체 납부세액의 58%를 차지했다. 이들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원이다. 상속세 자산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5000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점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6000건, 증여재산가액은 3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만8000건, 12조8000억원 줄었다.

한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12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6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종부세 규모는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지난해 98만2000개로, 이 가운데 절반인 47만3000곳이 총 법인세 부담세액 87조8000억원을 부담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30조3000억원으로, 전체 법인 총 부담세액의 3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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