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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짓하자 10명 우르르…천안 치킨집 26만원어치 '회식 먹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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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들에게 손짓하는 남성.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일행들에게 손짓하는 남성.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충남 천안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술과 안주 등 26만원 어치를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JTBC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30분쯤 천안 불당동 한 치킨집에서 일행 10여명이 단체 회식을 하다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일행 중 남성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훑어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향하면서 일행에게 손짓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이 손짓하자,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겨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사장인 A씨가 매장으로 들어오자, 이들 일행은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사라졌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값과 술값은 약 26만원 상당이라고 A씨는 전했다.

한 남성이 손짓하고 밖으로 나간 뒤 일행들이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는 모습.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한 남성이 손짓하고 밖으로 나간 뒤 일행들이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는 모습.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신고 일주일 뒤 일행 중 1명과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일행은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CTV에 손짓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남성도 A씨와 통화에서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A씨에게 합의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음식값과 술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잠적했고, A씨는 결국 일행을 고소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의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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