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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율 1.3%P 급등, 금리 14.1%…“불법사채 빠질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서울의 한 거리에 대부업체 대출 광고 전단이 떨어져 있다. 임성빈 기자

지난달 서울의 한 거리에 대부업체 대출 광고 전단이 떨어져 있다. 임성빈 기자

대부업 이용자의 연체율과 금리가 반등하며 저신용 금융 소비자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업에서 밀려나는 사람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은 7.3%로 상반기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대부업 연체율은 지난 2020년 말 8.3%에서 2021년 상반기 7.3%, 2021년 말 6.1%로 하락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금리가 상승하며 불어난 이자 부담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대부업 평균 금리는 상반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연 14.1%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등 시중금리가 계속 오른 탓이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대부업 이용자는 98만9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106만4000명) 대비 7만5000명(7%) 감소했다. 대부업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저신용자의 자금 사정이 나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에게도 깐깐하게 대출을 공급했다는 의미다. 이 경우 돈이 급한 저신용자는 대부업 시장에서 이탈해 불법 사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회수 안정성이 높은 담보대출을 늘린 점도 대부업 이용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특성상 담보가 있는 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더 많았는데, 지난 2021년부터는 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을 역전했다. 이런 가운데 리드코프·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대형 업체는 신용대출을 더 줄였고, 산와머니 등 일본계 업체도 영업을 중단했다.

담보대출이 늘면서 1인당 빌려 가는 돈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1인당 대출 잔액은 1604만원으로 상반기 대비 112만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연체율이 다시 오르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연체율이 상승하면 대부업자가 추심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추심 행위가 늘어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금융 애로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자가 저신용자에 대출을 공급하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가능하게 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광고를 단속·차단하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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