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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에…"명예훼손 맞다" 항소한 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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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왼쪽부터),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입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왼쪽부터),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입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김용호 전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측은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가세연 채널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조씨는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 차량”이라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3년형 아반떼를 운전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 발언은 맞다”면서도 “조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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