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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취준생 정보 파기·고지' 의무화…공무원 무단열람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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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채용 때 제출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제대로 파기했는지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청년 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채용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파기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정작 그 파기 여부를 지원자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채용 과정이 종료되면 구인자가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된 사항을 구직자에게 알리고 이를 파기한 뒤 구직자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관계자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이같은 사각지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채용 지원자의 연락처·주소·학력 등 신상정보를 공무원 채용정보 알림 사이트인 ‘나라일터’에 잘못 올렸다가 삭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 4400만명의 정보를 다루는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될 실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참가업체 부스를 돌며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참가업체 부스를 돌며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현행법에 빈 틈이 많다고 보고 있다. 현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개인정보가 담긴 채용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하지만, 실제론 유명무실하다고 특위는 판단했다. 특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모르는 구직자가 대부분이고 추후의 재지원 등을 고려할 때 구직자 입장에서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채용서류 파기 및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파기 및 고지의 ‘의무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시행령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59초 쇼츠 공약’을 통해 약속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해당 개인정보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걸 골자로 한다. 특위 관계자는 “구청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건당 2만원에 흥신소에 팔아넘긴 사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KTX 승차권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 등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가진 이들의 위법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는 사생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27일 고용노동부와의 실무자 당정 협의를 거쳐 6월 중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가칭)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익 점수 유효기간 연장 ▶예비군 3권 보장에 이은 세 번째 청년 정책이다. 알파고는 알림·파기·고지의 앞글자를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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