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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푼 없이 집 928채 사들였다…'구리 전세사기' 기막힌 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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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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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과 공범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한문혁)는 사기 혐의로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 2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총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 리베이트 등 홍보문자를 보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주택이 많아지면서 세금 문제 등이 생기자 알선책을 통해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해 수백채의 주택이 압류·가압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축 오피스텔·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을 가로챈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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