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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도 포함…‘예금보호한도’ 이르면 연내 올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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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올해 안에 연금저축, 사고시 받는 보험금에 대해선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 보호가 적용된다. 20년 넘게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별도 적용 대상 금융 상품을 늘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한도 금액이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일반 예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에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도 보호 한도를 일반 예금과 별도로 적용했는데,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이다.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사고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때 주는 만기보험금을 제외하고 사고 발생 등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별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 별도 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보호한도 대상에 들어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 예금과 연금저축신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동시 보유시 각각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가 적용돼 은행이 부실화해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또 ①DC형 퇴직연금 ②연금저축보험 ③보호 대상 일반보험을 각각 5000만원 보유한 상태에서 ④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과 함께 나머지 3개 보험 상품에 대한 50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까지 보호된다. 앞으로는 네 개 상품 각각 5000만원이 보호돼 보험회사가 파산해도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예금보호 대상 확대는 보호 한도 상향과는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보호 한도 변경을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거쳐 오는 8월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11건 계류 중이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제자리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상향 주장이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

저축은행 등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체로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더 주지만 부실 우려도 크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도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안정성 훼손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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