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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적중률 1위" 이 광고 입증 못하면 과징금 폭탄 맞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시장의 거짓ㆍ과장 광고 실태를 점검한다. ‘킬러 문항 적중률 1위’ ‘의대 합격자 수 최고’ 같은 광고 문구를 쓰고도 사실인지 증명하지 못한 학원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5일 공정위 관계자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가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요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중이다.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교육 카르텔ㆍ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도 공정위는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표시ㆍ광고법에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학원가 부당 광고 유형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과 의대ㆍ명문대 합격률과 관련한 내용이다. 킬러 문항, 선행 학습 등 특정 수업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뒤처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도 점검 대상이다. 강사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나 소속 학생의 성적 향상 사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예컨대 ‘킬러 문항 적중률 최고’라고 광고를 했다가 조사 대상이 됐다면 학원 사업자가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일정 기간 내 공정위에 직접 제출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실증할 자료가 없는 거짓ㆍ과장 광고란 점이 확인되면 표시ㆍ광고법에 따라 경고ㆍ시정명령이나 매출액 2%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3월 공정위는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거짓ㆍ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는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거 합격자 명단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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