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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나타난 고라니가 쾅…"수리비 250만원, 보상 못 받나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22일 오전 1시경 충북 충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나타난 고라니.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난 5월 22일 오전 1시경 충북 충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나타난 고라니.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와 주차해 둔 차와 부딪히는 바람에 차가 긁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제보자 A씨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지난 5월 22일 오전 1시경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고라니-차량 충돌 사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씨는 당시 차를 주차장에 세운 뒤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왔다.

이 고라니는 빠른 속도로 A씨 차를 향해 질주하더니, 보닛에 몸을 세게 부딪친 뒤 또다시 빠른 속도로 질주해 자리를 벗어났다. 이 모든 일이 단 5초 만에 일어났다.

A씨는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동물에 의한 사고는 면책 사유라 보상이 안 된다고 했다"며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겠나"라고 문의했다. A씨에 따르면 차량 수리비로 약 25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이 나빴던 것 같다. 주인 없는 야생동물이 끼친 손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실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는 하되,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 (보험료) 할증 없이 일정기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할 수는 있겠다"라고 조언했다.

네티즌들 역시 "억울하겠지만 이건 그냥 운이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내 차도 길냥이(길고양이)가 긁었는데 그냥 넘어갔다.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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