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 자료와 이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26일 징계안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지난 8일과 15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회의를 연 윤리자문위는 가상자산 거래 전문가 세 명을 배석시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거래나 (가상자산) 현금화 과정을 물어봤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의 위법성 등을 판단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제외한 기사 스크랩와 관련 코멘트를 담은 자료 등 일부만 제출했다고 한다. 유 위원장은 "(기존 내역에 더해) 추가로 거래 내역을 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추가된 자료는 없다"며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기사는 부록까지 달아 냈지만, 거래 내역은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했는데 (김 의원이) '본 건과는 관계가 없으니 안 내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르면 오는 26일 오후에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 있나'라는 물음에 "그럴 계획은 없다"며 "그때 (26일 회의에서)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자문위는 되도록 '만장일치'로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위원 간의 견해차가 클 경우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이 자문위의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법상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어서 필요할 경우 자문위 논의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