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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포함 검찰 특활비 공개됐다…1만6000쪽 분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왼쪽)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로 부터 전달 받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왼쪽)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로 부터 전달 받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1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23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두 기관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33개월 간 지출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업무추진비(업추비) 자료를 수령했다.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서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는 지난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두 달만에 이뤄졌다.

단체들이 수령한 자료는 대검 9939쪽, 중앙지검 6796쪽 등 1만6735쪽 분량이다. 비용 집행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식사·행사 참석자 숫자 등 민감한 자료는 제외됐다.

대검은 이날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의 특활비와 업추비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 다만 특경비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만 줬다.

중앙지검도 같은 기간 특활비와 업추비 자료는 모두 제공한 반면 특경비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만 제출했다. 특경비 자료가 방대해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였다.

하 대표는 "검찰은 허위주장으로 줄곧 시간을 끌다가 소를 제기한 지 3년 5개월이 지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시점에야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검찰도 국민의 감시를 받는 보통의 행정기관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 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1심 소송에서 '특활비 관련 서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하 대표 등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하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하 대표는 "대검이 해당 기간 사용한 특활비와 특경비, 업추비 총액은 461억원이 좀 넘는다"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특활비 사용이 있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대표 측은 이날 확보한 1만6735장 분량의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자료를 분석한 뒤 빠른 시일 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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