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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일 남기고…제발로 파출소 와 잡혔다, 수배자 착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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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둔 40대 지명수배자가 커피를 얻어마시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5일 남겨둔 지명수배자 A씨(49)를 지난 18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모른 채 "커피 한잔 달라"며 목포 중앙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있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파출소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신병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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