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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땅 매입해 혈세 낭비…보성·강진군 충격적 감사 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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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전라남도 보성군과 강진군에서 엉뚱한 땅을 매입해 혈세를 낭비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지역 재정사업을 시행했다는 감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감사원은 보성군과 강진군을 상대로 지난 2022년 말 정기감사를 한 결과, 주요 재정사업, 보조사업, 계약·인허가 분야에서 총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총 14명의 지자체 관계자에 대해선 징계 6건, 주의 13건, 시정 3건, 통보 8건 등의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성군은 2018년부터 야생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 사업계획과 투자심사(전라남도)도 없이 임야 236만㎡를 49억원에 매입했다.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의 허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사업부지 정보도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9년 보성차밭 레저단지 조성 명목으로 투자심사 없이 부지 8만㎡를 34억원에 매입하면서 의회 승인 없이 타 예산(7억8000만원)을 이용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 1만㎡를 1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강진군은 2019년 공공임대주택 조성부지 확정 전에 분묘개장용역으로 7억8000만원을 들였으나 사업부지가 다른 곳으로 확정돼 혈세가 낭비됐다. 또 용역업체는 분묘를 개장한 것처럼 일부 사진을 조작, 제출했다. 또 강진군은 2019년 생태공원 기반시설 제작·설치 계약(보조사업)을 체결, 업체의 채권 가압류 통보를 받고도 선금 5억7000만원을 5차례 지급해 총 21억 원을 지급하고, 업체는 선금 중 15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보조사업 분야에서도 2018∼2022년 334억 원을 들여 생태공원 조성 등 7개 사업(6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부지에 사업 중복을 추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기 감사는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이뤄졌다. 감사원은 “2003년 이후 보성군과 강진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보성군과 강진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투자심사 없이 재정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실시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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