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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연쇄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여부 재검토한다

중앙일보

입력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 사진 인천경찰청

법원이 1심에서 기각됐던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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