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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폭발할 것 같아서"…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착륙하는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는 대구공항 상공 고도 200여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이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항공사 측은 항공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6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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