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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대출 DSR 규제, 기존·신규 보증금 차액만큼 풀어줄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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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다음 달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완화 폭이나 적용 대상 등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역전세 공포가 커지면서 경제 부처가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DSR 규제를 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보증금과 신규 보증금의 차액 이하로 DSR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기존 전세금이 5억원이고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이 4억원이면 집주인이 1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때 DSR 적용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DSR을 풀더라도 보증금 차액에 해당하고, 길어야 1년 정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 대상에 대해선 “불필요한 제한은 두지 않겠지만,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을 만큼 다 받아놓고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방만한 자산과 부채를 유지하는 식으로 운용하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DSR 규제 완화 대상은 최소화된다. 가계대출 부실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DSR 완화를 제한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 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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