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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시켜줄게" 취준생 6억 뜯은 브로커…7명 중 6명 합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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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민간 항공사에 조종사로 취업시켜준다며 취업준비생(취준생)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50대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제모(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통해 취업시켜준다며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 7명에게서 모두 6억242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제씨는 항공유를 판매하고 조종사를 교육하는 업체 대표라는 점을 내세워 취업 준비생들에게 접근한 뒤 청탁 대가로 1인당 6300만원에서 9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초 조종사 채용에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제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제씨 금융거래내역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금품과 청탁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을 제씨에게 돈을 건넨 7명 가운데 6명이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씨가 유관기관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을 넣었는지, 항공사 채용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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